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가구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 중 허위전입 및 재등록 등의 주민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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