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개발사업 및 인허가 부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따른 오염 삭감계획에 대해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산강·섬진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전라남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3단계 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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