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제공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13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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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문자로도 신고 가능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시 음성 외에도 문자·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이나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박기완 파주소방서장은 “아직까지 119신고를 전화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119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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