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올해 국정감사시 폐기물, 고형연료의 부적정 보관, 불법방치, 악취발생 등의 SRF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점검은 시가 환경에 대한 민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에 구성한 환경오염(피해) 방지 태스크포스(TF)에서 주관한 가운데 2015~2016년 1차 시설정기검사 불합격 시설과 시설 용량 기준 상위 10%인 시설 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SRF, 집단에너지 시설 등 시의 주요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 환경부·경기도·시민단체와의 합동점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교육 등에 앞장서 시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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