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 제1유수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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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를 보호하기 위해 인천 도심에 대규모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남동구 고잔동 남동 제1유수지 68만5천㎡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2천70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200∼300마리가 매년 봄 송도 갯벌과 남동유수지 일대에서 알을 낳는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쉴 수 있는 인공섬과 친수공간도 조성한다. 남동유수지에는 저어새 이외에도 검은머리갈매기, 도요새 등 60여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주도해 특별히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보전대책을 세우고 불법포획 및 학대가 일체 금지된다.

앞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2014년 7월 남동유수지 인근의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국내 19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람사르 습지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유수지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제 희귀조류인 저어새의 안정적인 번식과 서식에 이바지하고 송도 갯벌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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