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대상은 전통시장·대형마트·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접시지시 저울·판지시 저울·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계량기 구조검사(명판·봉인 확인 등)와 사용오차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합격 계량기에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반면 검사를 통하지 못한 불합격 계량기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한다.
검사는 동주민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검사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정기검사 안내공고문을 참고해 일정에 맞춰 검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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