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흡연단속··· 적발시 과태료 7만원 부과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7일 지역내 모든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화재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고조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부지 총 12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
보건소는 2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흡연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구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건강해 질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정·운영하는 금역구역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총 6671곳이다.
이 가운데 조례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경안시장 등 48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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