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저소득가구 임차료·집수리비용 지원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7 15:12: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거급여신청 연중 접수

[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는 지난해 7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급여로 분리된 '주거급여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전·월세 주거비 지원)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범위에서 주택개량(집수리)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급여개편 이후부터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차료(4인가구 최대 27만6000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최대 9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적합 여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가 개편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렬 김명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