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사 A(5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동구·남구·부평구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 형 건물 110곳(7천20세대)을 신축하면서 일반창호를 방화 창호로 속여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업지역(방화지역)에서는 건물 간 거리가 3m 이내일 때 700℃ 이상의 고온을 30분 이상 견디는 방화유리를 포함한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이 설치한 일반창호는 같은 조건의 고온에 10분도 견디지 못하며 가격도 방화 창호의 10∼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축사 20여 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대가 8억7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 감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구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건설업자들은 구청 등의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해당 건물에 방화 창호 대신 값싼 일반창호를 설치하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상당수 건물은 현장 감사 없이 신축된 탓에 전반적으로 공사의 적법성이 의심된다"며 "인천시와 각 구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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