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내 상업지역이 몰린 남동구·남구·부평구 내 사용승인이 난 공동주택(4층 이상∼14층 이하)은 2014년 300곳에서 지난해 330곳으로 1년 새 10% 증가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구도심이며 남구는 공동주택이 2014년 137곳에서 2015년 204곳으로 대폭 늘었다. 남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규모 주택 수요가 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주거가 아닌 상업지역에 주거 형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 일조권 침해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 갖춰야 하는 주차공간은 가구당 차량 0.6∼0.7대다.
입주자의 60∼70%만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건물 내에 주차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인근 도로나 골목에 차량을 세우면서 주차난과 차량통행 불편 등이 뒤따른다.
남구에 거주하는 A(36) 씨는 "우리 동네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 간 다툼도 빈번하다"면서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면서 차량도 많아져 주민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조권 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거지역은 인접한 건물이 2∼4시간 연속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일조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탓에 창문이 옆 건물 외벽으로 막히면서 햇볕은 들지 않고 집값도 하락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4년 전 남동구에 원룸을 분양받은 B(65) 씨는 "인접 용지에 고층 주거 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2천만∼3천만 원가량 하락했다"며 구와 법원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상업지역인 탓에 손해를 보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거 형 건물들로 인한 위법행위도 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남동·남구·부평구 상업지구(방화지구)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 형 오피스텔 100여 곳에 방화 창호 대신 일반창호가 시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건축사, 건물주, 시공업체들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해당 건물에 방화 창호 대신 80∼90%가량 가격이 저렴한 일반창호로 시공해 차액을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당수 무면허 건축사들이 건물을 설계·감리한 것으로 확인돼 총체적 부실공사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공사가 주거형 건물 100여 곳이나 이뤄진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축사와 건축주가 함께 범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담당 구청들도 이들이 조작한 관련 서류에 속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했다.
남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소유주에게 부실 여부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구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축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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