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이하 소액결제도 가능
[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달 초부터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청 민원실과 진도읍사무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카드 결제 대상은 각종 증명 수수료와 민원접수 수수료 등으로 1000원 이하의 소액수수료도 결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현금소지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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