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높이 들자 붉은 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A씨가 북한에서 학습한 혁명역사 등 북한 원전이나 노래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 2000년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4월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적표현물을 올린 사이트는 회원 수 1만명인 탈북민 최대 커뮤니티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3만명 가량의 탈북민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용하는 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처지인 탈북민들에게 '배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의 역할을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닉네임을 매번 바꿔가며 이적표현물을 작성했다"며 "올해에만 이사를 4차례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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