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연재해땐 복구비 90% 보상"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2 17:29: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강풍·대설·지진 등)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가입자는 보험료의 38~45%(차상위계층 24% 기초생활수급자 14%)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세입자 동산)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 판매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