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월3일 또는 4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사립 일반계고인 강화군 A고교에 조리실습관 건립비72억9천6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A고교와 중학교를 한곳에 운영 중인 해당 학교법인은 2011년 22억1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기숙사를 짓고 '기숙 형 고교'로 전환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자 중학교는 폐교하고 고등학교는 예산을 지원받아 조리계열 특성화고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중학교 학생 수는 19명, 고등학교는 222명이다. 시교육청은 A고교의 조리실습관 건립비 73억원을 학교법인 자부담 없이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폐교에 따라 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어서 이 중 상당부분을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일반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지원금은 교당 20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12일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면심의를 시도했다가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처리하려 한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혈세를 특정 사립학교에 퍼주려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폐교와 관련된 90억원의 교육부 인센티브는 사용처에 제한이 없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폐교로 교육청에 지급된 인센티브라고 해도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에 주라는 규정은 없다"며 "예산 편성 권을 가진 교육감이 적정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보조금 서면처리 시도에 대해 '단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이 임박해 서면처리하려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식회의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천에서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처음이라 관련 부서들이 장기간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감이 73억원 가량을 해당 법인 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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