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3215필지로 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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