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시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2017년에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마을 이·통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비종·등급별 1400~1700원 지원받는다.
기존 3년 또는 5년간 신청한 이후 변경을 하지 않아 사업물량 확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년일괄신청제’를 폐지하며, 지난해 3년 또는 5년을 신청한 농업인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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