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산조사도 실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이달 말까지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보호를 위해 270개 일반 노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는 11월에는 이들 노점상에 대한 재산조사도 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를 위해 4개조 8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270여개 지역 일반 노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노점 인적사항 ▲영업실태 ▲단체가입여부 ▲취급품목 ▲설치시점 등이다.
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실태조사서와 재산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 등을 받을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200만원이상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 가구 이하 3억원, 3인 가구 3억3000만원, 4인 가구 3억6000만원, 5인 이상 3억9000만원 이하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해 노점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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