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이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전직 비서실장 조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께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에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 특별 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비서실장 임명 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인쇄업체로부터 투자받은 1억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앞서 하남도시공사에 폐쇄회로(CC)TV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정립전자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정씨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흔적을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반면 조씨는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이라면서 “곧 갚으려고 했다”며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조 교육감의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최근까지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조씨의 범행에 연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여죄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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