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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단속반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청) | ||
구는 오는 31일까지 특별 근무조 1일 2개조를 편성, ▲평일 새벽 ▲평일 야간 ▲공휴일 대단위 고급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장 영치인력을 추가 배치해 도보 단속조를 운영해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장소에 주차된 체납차량까지 집중 단속하고 영치할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인 체납차량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60일 이상이면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종합검사를 미필한 자동차이다.
단, 자동차세는 1회 체납이라도 영치예고 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구청 세무관리과(번호판영치팀)를 방문해 납부 사실을 확인 받은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차량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는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유지하고 무보험ㆍ검사미필 차량의 도로운행을 방지해 구민의 교통안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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