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 판매점 간 거리 50m→100m 제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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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9일부터 신규 담배 판매점들의 거리제한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담배소매점 난립 방지와, 청소년 흡연 예방 최소화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시 소매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혀 제한 시행한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소매인’과는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곳의 입점이 가능한 구내 소매 지정 조건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금연 효과를 위해 담뱃값 인상, 강도 높은 흡연 폐해 광고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어른들의 기존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금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규칙 시행을 통해 2015년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담배소매점 거리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연정책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정책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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