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불법중개 근절!···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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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 시행
참여 업소 접수··· 12월부터 인증서 제작ㆍ배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73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중부터는 인증서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이같은 인증제 운영은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할 고객과 구청에 등록돼 있는 정보(대표자 사진 등)를 공유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근절 및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이 게시돼 있기는 하나, 벽면 높은 곳이나 후미진 곳에 게시된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서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일, 대표자 이름과 사진, 피고용인 인적사항 등이 수록된다.

구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무 등록자나 중개보조원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줄어들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소통공간인 ‘부동산 중개 노원마실’ 밴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김성환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얼굴을 걸고 소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차이가 있다”며 “출입구에 중개사의 얼굴을 걸고 중개를 한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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