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비호·뇌물 17억' 검찰수사관… 大法, 징역 9년 확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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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8년 3월 조희팔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의 자금 290억원을 투자받게 해준 대가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 씨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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