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계곡 무신고 업소 2곳 폐쇄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4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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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행정처분 결정
감시요원 투입 지속 확인
▲ 정창수 구청장(왼쪽)이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최근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원에서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온 식품접객업소 2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폐쇄조치 대상 업소들은 20년 이상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이어왔으며, 10년 넘게 고발 조치가 반복된 곳이다. 구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및 상행위 특별점검 기간에도 영업이 계속되자 자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주 설득에 나섰으나, 불법행위가 이어지자 강화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법률자문을 거쳐 영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폐쇄조치 당일 구는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을 제한했다.

구는 폐쇄 이후에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을 활용해 위법행위 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이번 폐쇄조치 대상 외에도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무신고 업소의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창수 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 행위는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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