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 상대 손배소서 승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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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토지의 지목이 논으로 돼 있더라도 도로로 사용됐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LH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LH는 2009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별내지구 주변 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땅 중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토지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LH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며 해당 토지들이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만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토지가 무상 귀속의 대상이 아닌 매수 대상이라며 거절했다.

LH는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국방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땅값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에 "해당 토지들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답'이었고, 군부대로 이어지는 송유관로 부지와 군부대 진출입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무상 귀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답(畓·논)'이긴 하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도로의 형태를 갖춘 만큼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가 LH의 무상 귀속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LH가 부득이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토지를 사들였다"며 "정부는 LH가 손해를 본 금액만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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