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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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00억 징수 시동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올해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400억원으로 설정한 '2016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체계를 구축,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 8월 말 기준 502억원의 채납금을 징수해 연간목표대비 125.5%의 초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징수액 46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시는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를 계속할 경우 역대 최대인 600억원 이상 징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실무형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제작' 및 전산교육실시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특화된 체납정리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 활용 ▲광역시 중 최초로 '체납법인 환급보험료' 체납처분 추진 ▲현지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와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압류 ▲법원공탁금압류 ▲공공정보 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 ▲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단속 등의 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지적부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 자료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사유 분석을 완료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체납액 185억원)을 대상으로 4개반으로 편성된 체납정리팀이 나서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본점 등을 직접 방문하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명은 오는 17일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 6명(체납액 11억원)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00만원 이상 체납자 625명(체납액 218억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해 대출규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전행정력을 동원해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보통교부세 지표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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