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6~20일 전통시장 수산물 최대 2만원 환급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4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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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6개 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또는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참여 시장내 일반 음식점(횟집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매장내 식사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혜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제공된다. 행사 기간 중 대상 시장에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에는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석 행사는 참여 대상 시장이 총 26곳으로 확대돼 도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시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고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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