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오는 18일까지 경기 하남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 9월)에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이달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기준이다.
다만 이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신청인이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할인혜택 및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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