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차량취득세의 경우 다량의 물건으로 취득신고시 매매가 확인과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과소 신고·납부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2년간 차량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165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차량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했을 때는 리스계약기간 만료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세(2%)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계약해지 내역을 리스사로부터 징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누락세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 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공무원이 차량매매가를 확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해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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