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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뉴스 화면 캡쳐 | ||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이외에도 '살인죄'로 기소된 지 모 상병(21)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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