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의무화 된 제도다. 기존까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상·하반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입법예고기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