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의무화 된 제도다. 기존까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상·하반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입법예고기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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