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경 도의원(39· 새정치민주연합, 시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사 대금이 크지 않은 점, 도의회 의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지난 4월4일 오후 9시45분께 시흥시 장현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선고직후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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