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구 회장 일가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도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했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감형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 발행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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