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남·강원지역의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환기업 본사,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 내부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이 시공한 함양~성산간 고속도로의 터널공사에서 하청업체가 볼트 등 일부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거나 설계 기준보다 적은 양의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 내용과는 달리 이 업체가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거나 다른 공사구간에 부적합한 부품을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검찰은 하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비를 빼돌린 경위와 액수·사용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추가로 다른 횡령 등의 비위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나 도로공사의 지시나 묵인, 부실 감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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