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검토·선정시 ▲역사적 사실 관계의 오류 여부 ▲헌법 전문 등에 포함된 헌법적 가치의 훼손 여부 ▲항일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한 훼손 여부 ▲일제 식민 지배, 반민주적 정치에 대한 미화나 비판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③항'을 근거로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안내하고 각 급 학교는 이를 참고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제로화를 위해 ▲모니터단 구성을 통한 각 학교 상황 체크 ▲역사교사 모임 채택 제로화 결의 대회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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