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인천경찰청 소속 A(49)경위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오전 3시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남구 간석고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몰고 주차된 B(37)씨의 승용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8% 상태였다 A경위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 C(4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동서 조사결과 A경위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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