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달부터 2.2%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2%)이 반영되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원~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오른다.
기존의 월 9만4600원→9만6800원, 부부 수급자(20% 감액)의 경우 월 15만1400원→15만4900원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25만원, 상한액이 389만원→398만원 조정 적용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여름철 재난 대응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1/p1160278715262990_94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