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택시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A(18)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범인 B(18)군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23일부터 7월15일까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후 택시기사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서 현금을 꺼내 뒷좌석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 조사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용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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