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해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와 비주택거주 및 무주택자, 자가 및 임차거주자 등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거복지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들의 주거수준 및 욕구파악을 위한 주거실태 전수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행하던 매입임대사업, 노후공공임대 개, 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사업을 비롯해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이나 위기가정이 발생해 수시 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지원 등이 가능 하도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인천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둬 심의토록 하고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9~10월 입안 및 법제심사를 통해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 공포, 시행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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