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277건 320억원을 부과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납부한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및 타인의 세금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본인 고유의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플랭카드, 언론매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며, "재산세 납부는 납기 한 10월2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이천시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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