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상수원 주변 축사 못 짓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2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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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 관리·사육 제한 조례안 상정
[시민일보] 인천시 강화군(유천호 군수)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축사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9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강화군의회 심의 의결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민가로부터 이격거리, 간이상수원으로부터 이격거리, 문화재와 관광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설정해 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축사시설이라도 처리시설 없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 처리용량을 초과할 경우 가축의 수와 증, 개축을 일부 제한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 악취, 해충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보건환경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행 법률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도 무분별한 축사시설의 설치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의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특히 지난 한해 전화와 방문, 인터넷 민원을 포함해 156건의 민원이 발생됐고 올 8월말까지 112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사육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다소 해소되고 기존 가축 농가들도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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