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합숙에 강제 물건판매까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9-1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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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46명 상대 다단계 일당 8명 입건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장소를 옮겨가며 대학생 146명을 상대로 강제합숙을 강요한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합숙시키면서 물건을 강제로 판매한 다단계 업체 대표 최모(30)씨와 지부장 강모(26)씨, 팀장 이모(26)씨 등 8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13일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광진구 능동·경기도 양수리 등에서 대학생 등 146명을 강제 합숙시키고 물건을 판매해 4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학생들에게 "방송국 보조요원이나 워터파크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취직 시켜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후 승진을 명목으로 물건을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을 이유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시키거나 대출까지 알선해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팀장은 부모들이 연락이 끊기면 납치 등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해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켜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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