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균등분 주민세 13억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5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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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2년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7만2천여건 13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등 3종으로 납세자는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5,62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과세 됏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가 가능하며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단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가됩니다.)도 가능한 ARS 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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