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기분 주민세 9억원 부과

최문수 / / 기사승인 : 2012-08-13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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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납부 독려
[시민일보]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최근 2012년 정기분 주민세로 총 8만4016건, 총 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8월 1일 기준 양주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다.
올해 부과는 지난해 대비 1983건에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세대주에게 5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정금액(4800만원)이상의 사업장은 5만원이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세액에 각각 10%의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처 납부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세 자동 음성 안내 서비스(080-999-3300)에서 365일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 (031-8082-5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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