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경기 이천지역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미리 감소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람이 모이는 실외 공공장소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26종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클린이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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