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대 140배 差 민원수수료 통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2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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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지자체 160종 표준금액 설정, 오늘부터 적용
[시민일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40배나 차이를 보이는 각종 민원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설정해 불합리한 수수료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수료 210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했으나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수수료의 경우 강원 삼척시는 500원에 불과했지만 같은 광역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춘천과 양양은 7만원에 달해 최대 140배나 차이났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는 기존 27종을 포함해 총 187종으로 늘게 된다.
표준금액별로는 ▲800∼1500원(54종) ▲2000~3000원(22종) ▲4000~5000원(23종) ▲6000원~1만원(21종) ▲1만5000~2만원(31종) ▲2만5000원~4만원(22종) ▲4만원초과(14종) 등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종전 10%)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로써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27종을 포함해 111종의 수수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56종은 수수료가 인하되고 20종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를 일괄 정비해 국민의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더불어 국민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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