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이용 '부당 수의계약' 없댄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2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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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때 업체-가족간 관계여부 확인"

[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가족회사 등과 지방자치단체간 빈번했던 부당 수의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시 오정구)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이들 가족 등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확인없이 빈번하게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것.

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의 지분 보유 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의계약이 애초에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월 전국 25개 지자체 점검을 통해 발표한 감사 결과, 포천시는 A 시의원의 가족 지분이 50% 이상인 업체와 28건(3억4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또 인천 옹진군은 B 군의원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5건(6억6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는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10명의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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