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8월 한달간 지역내 강, 하천 등의 내수면에 대한 불법 유어 포획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 유어 포획행위 단속은 피서객들의 건전한 유어 포획행위를 유도하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지역내 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물고기를 잡는 유어 포획행위(낚시, 족대 등 어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내수면에서 유어 포획행위시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에서 유어 포획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는 손으로 잡거나 낚시, 뜰채, 족대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는 경우”라며 “유어 포획행위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투망 등 불법어구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특히 내수면에서의 투망을 이용한 유어 포획행위는 흔히 목격되는 불법유어 포획행위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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