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실 납세자 지원혜택 우수수~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08-02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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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금리우대 등 풍성
[시민일보] 경기 가평군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가평군(군수 이진용)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하고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 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또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협과 협의를 통해 대출시 대출금리 인하와 예금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혜택도 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 사업장 선정은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성실 납세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사람을 가리킨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가운데 지방세를 연간 1000만원 이상 낸 개인이나 연간 5000만원 이상 낸 법인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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