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업성 없으면 재개발·재건축 해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26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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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추진 본격화

인천시, 재개발·재건축지구 사업방식 변경

[시민일보] 인천시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구전략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은 취임 이후 난립하는 개발 사업을 정비하고자 지난 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주민설문을 통해 당초 212개 정비예정구역에서 167곳으로 축소해 전체면적 1532만5853㎡의 34%인 523만9097㎡를 해제했다.

당시 진행되던 정비사업 구역도 기본계획 반영 후 6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미분양 여파로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되고 시공자가 지원하던 정비사업 비용도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대부분이 정체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지체에 따른 신·증축,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돼 인천지역 최초로 남구지역은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는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는 가정여중교주변구역이 주민동의 50% 이상을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각각 해산됐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55개 구역에 대해 추진주체와 개발반대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으며 정비 사업에 핵심단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 홍보하는 등 출구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의견 수렴결과 추진주체에서는 용적률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등이며 사업반대자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되므로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행정지원을 강화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과 같은 마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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