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인 울리는 '떴다방' 1339로 신고하세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26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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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피해 예방 총력
[시민일보] 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피해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떴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허위 과장 광고에 절대 속지 말아달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목격 할 경우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 보건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 사례와 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책자 4,000여권을 제작해 7월 한 달 동안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통신판매업소 등을 돌며 배포하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및 통신판매업소 275명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피해예방대책’을 주제로 교육도 실시했다.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 손철옥 팀장은 이날 교육에서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 시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식품판매업소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공무원 및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식품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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